태풍 피해농가 특별금융지원
태풍 피해농가 특별금융지원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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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간 적용된다.

9월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으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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