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민간위탁법 반대의견 적극 피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민간위탁법 반대의견 적극 피력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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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안 추진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하‘민간위탁법’)과 관련,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최근 법안 추진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관해 법안의 과도한 규제,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며 한병도 의원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갖고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김태경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년간 수행하고 있는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며 이는 입찰업무의 근간까지 훼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한병도 국회의원은 김태경 회장의 의견에 수긍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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