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 군민 대상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무주군 전 군민 대상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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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만 4천여 무주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사항은 14일 황인홍 무주군수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됐으며 2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제2차 무주군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행정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 진행과 공무원여비와 사무관리비를 비롯해 제24회 무주반딧불축제 취소 경비 등으로 마련됐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극에 달한 상실감에 대한 고통과 걱정분담 차원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수해의 상흔을 덮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4일 18시 기준 지급대상자 조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22일부터 담당마을 공무원들이 방문을 통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군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소식에 주민들은 “추석도 다가오고 걱정이 많은데 때맞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니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라고 무주군의 이번 정책을 반겼다.

 현재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9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려 발행·판매 중이며 주민세 100% 감면혜택 정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고용 특별지원, 착한 임대운동, 관내 상점 이용하기 등의 추진과 함께 무주사랑상품권의 100만 원 구입한도 기한을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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