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민생당 비례대표)이 제37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여성ㆍ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여성ㆍ아동을 포괄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여성만으로 분리ㆍ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홍성임 의원은 “통계청이 발간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폭력 방지문화의 확산과 적절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여성의원인 국주영은(농산업경제위원회·전주9)ㆍ박희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ㆍ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전주4)ㆍ최영심(교육위원회·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아동폭력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통해 계속 지원될 전망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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