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627건에 49억5,8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분 1/2이며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재산세 대비 1,745건에 4억 2,9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2씩 세액을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통장 및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안군 이영흔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부안군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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