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다시 서는 것이 감격스럽다” 4년 7개월만에 복직 김재균· 노병섭 교사
“교단에 다시 서는 것이 감격스럽다” 4년 7개월만에 복직 김재균· 노병섭 교사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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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된 김재균 교사가 9일 임실교육지원청에 방문해 발령통지서를 받았다 / 이휘빈 기자

 2016년 2월 29일 직권면직된 김재균(55)·노병섭(55)·윤성호(60) 교사의 복직이 결정됐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판결 이후 전국 최초로 첫 복직 사례다. 이날 4년 7개월만에 학교를 찾은 김재균·노병섭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이 벅차고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재균 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실교육지원청과 관촌중을 방문했다. 김 교사는 발령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생각하니 신임 교사처럼 설렌다.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저 외에도 다른 해직교사들도 교단에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현재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더욱 공부해야하고 당면할 일들도 많다. 부족할 수 있지만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무연 교육장은 “다시 복직한 것을 축하드린다. 그동안 얼마나 학교를 그리워하셨을지 짐작이 간다. 현장과 아이들에게 힘을 쏟아주시고 임실 교육 발전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병섭 교사도 이날 오후 3시 서림고에 방문해 발령통지서를 받았다. 노 교사는 학교로 돌아온 소감에 대해 “7년만에 법외노조 취소가 되고, 4년 7개월만에 복직 절차를 밟았다. 교단에 다시 서는 게 얼떨떨하면서도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사립학교인 신흥고에서 근무했던 윤성호 교사의 복직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 측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 처리 안내’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해당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교육청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만큼 윤성호 교사의 복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복직결정으로 인한 학교측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교사는 법외노조 처분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해직 기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받으며, 경력도 인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임금직급 등 복직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임금은 10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들의 복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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