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법정서 범행 일부 부인
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법정서 범행 일부 부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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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법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8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의 재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전주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성 살인사건이 추가로 병합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검찰은 이날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설명하며 최신종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오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A(29)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당일 오후 11시 58분께 A씨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A씨의 양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완주군 상관면으로 이동한 최신종은 19일 오전 1시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최신종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또한 최신종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살해한 최신종은 시신을 17m가량 끌고 가 인근 복숭아밭에 은폐했다”며 “최신종을 강도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9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 19일 A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여성 B(34)씨를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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