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호영 협치의 정치력 ‘가족 돌봄 정책’ 현실화
민주당 안호영 협치의 정치력 ‘가족 돌봄 정책’ 현실화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9.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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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에서 젊은 부모 단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린자녀를 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이 가족돌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의 막후 주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안 의원이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관심을 모았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법안 통과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부모들의 현실을 감성적으로 설명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지만 맞벌이 부모등은 1학기에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대부분 사용해 어려움의 겪는 현실을 돕기위한 것이다.

시급한 법안임에도 국회 특성상 법안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 하는 맞벌이 부모를 제때에 도와줄 수 없었다.

 안 의원은 따라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초고속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안 의원의 뜻에 동의해 환노위 전체회의,법안소위,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통과에 이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민적 공감대를 무기로 여야 협치가 수개월 걸려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법안을 단 2시간에만에 처리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안 의원등 여야 협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 38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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