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 20일까지 연장
학교밀집도 최소화 2단계 조치 20일까지 연장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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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유치원 부분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제외를 추가하고, 조치제외 대상 학교 중 11일 등교를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처럼 유·초·중학교에는 등교생 3분의 1, 고등학교에는 3분의 2를 유지하고, 고 3학생은 가급적 등교할 것을 권장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과 여건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예외 부분에서는 1학급에 유아10명 이하인 유치원를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이전에는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해당 병설 유치원, 농산어촌 소재 학교 등이 대상이었다.

 또한 조치 제외 대상 학교들 중 현재 등교·원격 병행 운영 학교는 오는 11일 이후 등교수업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등교·원격 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해 등교·대면하는 경우도 이전과 같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방과후 교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 한해 그대로 유지하며, 돌봄교실은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이전처럼 운영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학생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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