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 역학조사 고의 방해 확진자 고발[종합]
군산시, 코로나 역학조사 고의 방해 확진자 고발[종합]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9.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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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군산 코로나19 11번 확진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시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은폐·빠뜨린 코로나19 확진자 A모씨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지난 4일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보고 및 A씨 동선확인 CCTV 및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11번째 확진자인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로 이관돼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다음 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는 A씨와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했지만 지난 8월 17일 02시 35분부터 13시 30분까지 11시간여 동안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초 광화문집회 이동 시 고속버스를 이용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군산 공설운동장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동선 파악에 혼선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거짓 진술로 직원들이 10시간이 넘도록 A씨의 동선과 행적을 찾고자 행정력을 낭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여부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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