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무주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9.02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무주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의 매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부정행위 등 이런 형태의 유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맹점 준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무주사랑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을 불법환전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시에도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무주사랑 상품권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게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사랑 상품권은 침체된 무주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건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 17일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후 2019년 7월부터 오천 원권과 만 원권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이미 176억 원이 판매, 161억 원이 환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가맹점도 1천 30여 개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무주=김국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