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순창경찰서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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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정재봉 순창경찰서장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가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 총포 등이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대리인과 익명,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기간이 끝난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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