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세무서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북전주세무서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8.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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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주세무서(서장 봉삼종)는 관내 진안, 무주, 장수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피해 납세자를 파악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청 시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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