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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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이며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는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 안내를 진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상가구는 한국전력 고객센터와 인터넷 또는 6개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폭염 등에 의한 재난재해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받고 희망의 불씨를 키워갔음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TV,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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