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군민 부담 경감
순창군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군민 부담 경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8.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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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삭제하거나 완화해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사진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해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례, 규칙의 조항 단위로 등록된 규제(등록규제) 208건을 정비했다. 이번 등록규제 정비는 우선 등록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을 관리카드로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위원이 관리카드에 따라 규제 존치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후 소관부서와 규개위 의견이 불일치하면 규개위를 통해 해당 규제의 업무 담당자에게 규제의 존치를 입증토록 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군에서는 규개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두 208건의 등록규제를 존치 171, 완화대상 및 완화 5, 폐지 대상 및 완료 17, 비규제 15건으로 정비를 마쳤다.

 특히 완화 대상규제 가운데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8조(주민협의회 운영)의 제1항에서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문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행정절차로 이를 삭제해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도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제3항의 방호직렬에 대한 신체조건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방호직렬 지원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도 했다 아울러 폐지대상 4건과 완화대상 1건은 해당 부서에서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 계획과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다.

 순창군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규제담당 부서와 소관부서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관리해 규제로 말미암아 군민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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