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파면된 익산 A여중 교장 임용보고 반려
전북교육청, 파면된 익산 A여중 교장 임용보고 반려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8.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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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익산의 한 사학법인 산하 A여중 교장 B씨에 대해 임용보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달 1일 익산시 A여중학교에 임용된 B씨의 임용보고를 반려했으며, 과거에 저지른 죄의 실형은 끝나지만 법·도덕·사회적 비난이 너무 커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은 법인에게 있지만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지급한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미지원 관련은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우리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배경은 지난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A여중 교장에 학생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된 B씨를 다시 임용하려 하자 성명서를 발표한 데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해당 사학법인이 전북교육청에 재단 여중 교장으로 B씨를 임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용하겠다고 보고한 B씨는 같은 재단의 여고 교장때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징역혁을 선고받고 파면됐다”며 “징계시효가 만료된 2017년에도 여고 교장으로 재임용하려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물러난 바 있다. 지금도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하지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육자가 교내서 이미 학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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