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고향 후배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둔기로 고향 후배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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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후배를 주먹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고향 후배인 B(48)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조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9개월째 의식불명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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