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천400억원대 투자금 사기 사건, 인천 사건과 ‘병합’
전주지법 1천400억원대 투자금 사기 사건, 인천 사건과 ‘병합’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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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주 대부업체 투자 사기’ 사건이 인천지역 사기 사건과 병합됐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전주 대부업체 대표 A(47)씨에 대한 공판에서 “인천지역 투자 사기 사건까지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지역 사건이 우리 재판부로 이송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9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A씨가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들 가정이 깨지고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다시는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고이자를 미끼로 1천395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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