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정읍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8.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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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었으나, 올해는 8월 1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으로 조사기간이 1개월이 늘어났다.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신규로 농지취득 한 자,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처분명령 유예농지, 버섯재배사 또는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행위 해당 건축물이 해당된다.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위한 정비와 연계해 농지원부 자료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및 부적합 건축물로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문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처분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그동안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농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 실효성을 확립하고 농지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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