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내 첫 8월 주민세 100% 감면
무주군 도내 첫 8월 주민세 100% 감면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8.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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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민세 경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의 전격적인 결정에 의한 이번 감면조치로 개인 1만 1천407건에 1억 2천500만 원, 개인사업자 986건 5천400만 원, 법인사업자 734건 5천1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감면은 전북 도내 최초로 무주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됐던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감조치에 대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최근 지속되는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이번 주민세 감면 조치로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드리게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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