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 지원 추진
전북중기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 지원 추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8.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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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북도와 경제 유관기관들이 자금지원 등 피해돕기에 나섰다.

전북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원 4개, 순창 5개 등으로, 대부분 공장침수, 토사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재해기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자금지원을 안내하고 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1357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또,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중소기업 5개, 전통시장 9곳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이번 폭우로 영업 시설, 기계설비, 제품 훼손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융자·보증 한도 확대, 융자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 비율을 상향(85%→90%)하고 보증료를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하며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한다.

또, 피해 업체당 1.9% 금리로 최대 10억원(5년)까지 빌려주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피해 현장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이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자금의 융자 금리도 인하(2.0%→1.5%)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했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정을 대비해 지원기관과 함께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지,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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