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8월 19일 전남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헤어진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20일, 1월 26일, 2월 7일, 2월 29일 등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및 성관계 촬영,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순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