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불법 해역 어구 철거 나선다
부안 불법 해역 어구 철거 나선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8.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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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 철거 작업에 나선다.

도는 1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합동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전북 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도·단속이 어렵다 보니 10여 년 전부터 수산자원 불법포획 및 어장선점을 목적으로,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 업종 간 갈등·분쟁 유발,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틀로 총 800톤에 달한다. 길이는 약 80㎞에 이른다.

도는 계고기간 내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계고기간 내 닻자망 자진철거 등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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