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순회교육 완료
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순회교육 완료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8.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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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 교육 마무리
임실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 교육 마무리

임실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속에 주택토지과장 외 5명이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했다.

위촉된 보증인은 리별로 5명 이상으로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등 2006년 시행된 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각 읍·면의 보증인은 2년간(접수: 2020. 8. 5.~2022. 8. 4. 등기신청: 2020. 8. 5.~2023. 2. 6.)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 토지에 대해서 보증 업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대형 주택토지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재시한 문의 사항은 (063-640-2267~9)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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