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사립학교 인척 채용, 전국에서 두번째
전북 지역 사립학교 인척 채용, 전국에서 두번째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8.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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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인척 채용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했다.

 2020년 7월 기준 전북은 33개 법인 41개교에서 이사장의 자녀 및 배우자, 조카 등 5촌 이내 친인척을 직원으로 54명을 채용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관할 66개 법인에는 109개 학교(원)이 있으며 유치원 1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63교다. 이를 대조하면 109개의 사립학교서 약 37.6%로 친인척 직원 채용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전북 춘봉학원에 6명으로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으로 나왔다.

 박 의원 측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공개전형 등에 따라 진행되도록 돼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 자리에 이사장 측근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 도내 사립학교들의 이사 및 직원 채용은 연임이 가능한 구조고, 감사만 1회로 연임이 한정돼 있다”며 “사립학교법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박찬대 의원은 앞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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