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서 레저보트 관련 규정 위반 사례 잇따라
군산 해상서 레저보트 관련 규정 위반 사례 잇따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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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산 해상에서 무면허 및 음주 등으로 레저보트를 운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100m 해상에서 무면허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A(40)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지인 등 12명을 태우고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 면허도 없이 출항했다가 검문에 나선 해경에 단속됐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B(48)씨가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인 음주 상태로 1.13톤급 레저보트를 운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통칭되는 레저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증과 보험이 필요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도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게 군산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가 없거나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정 규정을 어긴 것이다”며 “앞으로도 검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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