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봉덕·서외·유유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부안군 봉덕·서외·유유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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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봉덕·서외·유유지구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측량된 경계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부안군은 이배근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를 비롯해 8명의 위원들이 부안읍 봉덕리 161-10번지 외 354필지 130,073.1㎡, 부안읍 서외리 10-1번지 외 168필지 40,603.4㎡, 변산면 마포리 17번지 외 227필지 111,008.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측량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은 인접 토지간 현실경계, 인접 소유자간 합의경계의 확정에 이어 봉덕지구와 서외지구는 부안의 읍내권 토지로써 토지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많은 지역이여서 경계절정 절차가 복잡했으나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경계확정을 완료했다.

 부안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완료와 함께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안군은 봉덕·서외·유유지구의 경계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 증·감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군 김종승 민원과장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읍내권 지적재조사사업이 군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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