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47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범행 사실을 들킨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사진 유포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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