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재판 넘겨져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재판 넘겨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8.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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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4·15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역 내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던 만큼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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