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급하다...도내 3곳 실시
전북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급하다...도내 3곳 실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8.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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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시도중 꼴찌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도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별로 평균 7개 시군구 3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71개 동에서 시범실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04곳, 인천이 70곳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3곳에서 실시 충북 3곳과 함께 가장 적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지방자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범실시에 돌입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직접선출하고, 마을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조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읍·면·동 행정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이 좀 더 강화되고 역할도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자치회의 도입 취지는 읍·면·동 행정의 의사결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의 결정, 주민상훈 추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대상자 선정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위임 위탁사무의 처리, 주민자치기능,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에서 협의기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수행, 읍·면·동과 대등한 주민자치 기구이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른 주민자치회는 따라서 미리 준비하기 위한 시범실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준비 없이 급하게 시행을 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보듯하다.

 한편 시·도별 시범실시 현황은 서울 25개구 171개동, 부산 6개구 10개 읍면동, 대구 5개구 6개 읍면동, 인천 7개구 70개 읍면동, 광주 5개구 32개 읍면동, 대전 4개구 21개읍면동, 울산 3개구 4개 읍면동, 세종시 1개구 10개 읍면동, 경기도 14개시군 104개읍면동, 강원도 6개시군 42개 읍면동, 충북 1개 시군 3개읍면동, 충남 15개시군 64개 읍면동, 전북 3개 시군 3개읍면, 전남 7개시군 28개 읍면동, 경북 2개시군 10개 읍면동, 경남 14개시군 48개 읍면동 등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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