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도의원, 우박피해 등 농작물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
황의탁 도의원, 우박피해 등 농작물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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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나 무 등 고랭지 채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서 제외되었고 도 자체의 보상 지원도 없어 우박 등 자연 재해를 입은 농가들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황의탁(무주) 도의원이 27일 5분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황의탁 의원은 농가들에게 협소한 보상 품목과 낮은 보상률로 불만이 높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의 책무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이라며 농업재해대책법위에 군림하는 업무편람은 상위법 위반 소지마저 존재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삼락농정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농도로서 선제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을 더욱 줄여주거나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랭지감자를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포함ㆍ실시하고 있다”며 “전북 또한 무주ㆍ진안ㆍ장수를 중심으로 고랭지 채소를 다량 재배하기 때문에 배추ㆍ무우 등 고랭지 채소를 농업재해보험 품목에 포함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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