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수면 행정복지센터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포함)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고수면 김상례 면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특별법제도인 만큼 대상 토지가 전부 신청되어 누락자가 없도록 알려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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