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북도의원 조례 발의,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근거 마련
김철수 전북도의원 조례 발의,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근거 마련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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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철수 전북도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전라북도에서도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축산 농가 가족, 공무원, 지역 주민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김철수 의원은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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