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청사 신축 이전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전주시청 청사 신축 이전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7.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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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주시청사 신축이전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과 산단 기업유치를 위한 업종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373회 정례회에서 김은영(효자1·2·3동)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청사신축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983년 지어진 전주시청사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기준으로 정한 1만9000㎡보다 8000㎡ 부족한 1만1000㎡다.

 김 의원은 “청사 신축 이전은 날로 빈 점포가 늘고 있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현 청사 강당 부분 증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기동(중앙,완산,중화산1·2동)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19사태로 방역용품 제조업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주 제1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은 업종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하다”면서 “기존 공장을 사들여 입주한 업체는 공장등록이 곤란해 군납 및 공공기관 납품이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면서 “전주시도 제조업에 대한 입주 허용 가능 규정을 마련해 당장 입주 및 공장허가 등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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