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지원 턱없이 부족”
장정복 장수군의원 “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지원 턱없이 부족”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0.07.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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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복 장수군의원은 22일 지난 6월 6일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장수군에 총 323농가 116.4ha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했지만 장수군의 지원금은 농약값 수준에 불과, 농가의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수군은 농가 피해복구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농가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2일 제8대 장수군의회 임시회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이틀째를 맞아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우박피해 상황을 보면 계북면이 68%, 품목은 사과가 56%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장수군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품목별 피해조사에 따른 재난지수가 산정되어 재난복구 지원계획이 시달된 상황이며,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총 2억3천9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국도비 지원기준에 못미치는 농가에게는 군 조례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별도로 군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약대 수준의 지원금은 농가의 피해를 복구하고 시름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장 의원은 “장수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과 및 원예농가 등에 대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사과즙 판매 지원, 축제 또는 각종 행사 시 홍보용으로의 활용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군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치고, 품목별 피해조사를 기초로 재난지수를 산정했으며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2억 4천만원을 확정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재난지수가 100~300 미만인 농가는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군비(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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