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절’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이혼 거절’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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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에서 내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밤 10시 5분께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 B(67)씨의 복부와 다리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신병을 비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으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병에 지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오랜 간병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해야 할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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