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
순창군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7.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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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반려동물 외출 때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반려동물 관련 안내 포스터.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반려동물 외출 때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은 반려동물 관련 안내 포스터.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반려동물과 외출 때 의무사항 홍보는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을 동반한 행락객 등의 야외활동이 늘어나자 관련된 민원사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반려동물의 안전 조치와 관련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런 방침을 내놓았다.

 따라서 군은 최근 반려동물과의 외출 때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반려동물 등록인에 대한 홍보물을 개별 발송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이 밝힌 반려동물과 외출 때 지켜야 할 주요내용은 비 반려인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입마개) 등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식표 착용은 물론 공원이나 산책로 등을 출입할 때 배설물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 준비도 빠트리지 않아야 된다.

 공공장소 등에는 동반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률상 목줄이나 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순창군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의 성숙한 조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의 배려가 중요하다”면서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이 정착되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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