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동거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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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과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B(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와 B씨가 자신의 집 방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으로 비춰볼때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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