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음 등 생활공해 민원 늘고있다
여름철 소음 등 생활공해 민원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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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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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음과 악취 등 여름철 생활공해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먼지 등 생활공해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 수십여 건씩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의 경우 5월께부터 한 달 보름여 동안 국민신고와 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제기된 생활공해 민원이 2백여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도 53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생활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건설공사장들의 소음과 먼지 공해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음식점에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 TV나 음악 소리 등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라고 한다. 소음이 60db 이상부터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람이 장시간 지나친 소음에 노출되면 수면장애는 물론 청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생활 소음 공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음규제법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민원의 악순환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야간소음도 전화벨 소리 정도 크기의 기준치 40~60db를 훨씬 넘으면 잠을 못 이루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시비가 자주 일고 있는 요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다 불쾌지수를 상승시키는 장마와 무더위 날씨 지속으로 민감해지기 쉬워 각종 생활공해 관련 민원이 예년보다 훨씬 높게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생활공해 민원 제기에 따라 막상 공해 발생 현장을 점검해보면 공해 기준치에 미치지 않거나 단순한 불만에서 제기된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게 지도공무원의 지적이다.

 생활 소음 등 공해가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자체들은 생활공해 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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