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대다수 노후·훼손
말 뿐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대다수 노후·훼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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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되어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 대다수가 노후·훼손된 것으로 나타나 말뿐인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표지·노면표시가 지워졌거나 신호등 지주대가 파손되는 등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을 추진한 결과 노후·훼손된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등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2천73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출입문 최인접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신호등과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표지 896건, 신호등 353건, 횡단보도 226건 등 개선이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발굴했다.

 경찰은 이 중 921건(45%)은 즉시 개선을 완료 했으며, 1천152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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