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13명 검찰 송치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13명 검찰 송치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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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와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수사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가격리 위반이 5건에 8명, 집합금지 조치 위반이 2건에 5명이다.

 실제 지난 4월 2일 중국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20대 여성은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전북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 5월 21일 완주군 한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과 업주 등 5명도 집합금지 위반 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코로나19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팀 366명을 투입해 소재 불명자 확인과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파악 등에 주력해왔다.

 또한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조용식 청장은 “앞으로도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해 방역지침 위반자를 엄벌하겠다”면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도민들은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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