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성추행 60대 목사’ 검찰, 18년 구형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성추행 60대 목사’ 검찰, 18년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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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목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오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A목사는 여전히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목사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일부 신도와는 정이 들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진술했다..

 A목사는 이어 “당시 피해자 가운데 내가 다른 신도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변심했다”며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것으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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