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30대 법정행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30대 법정행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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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정에 선다.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께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인 B(67)씨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문구용 가위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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