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폭행·성추행 장수 벧엘의집 수사 마무리
검찰, 장애인 폭행·성추행 장수 벧엘의집 수사 마무리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9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하고 생계 급여까지 횡령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공동상해·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 씨와 원장 B(6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67) 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3년 동안 시설 내 중증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 등은 2018년 한 해 동안 중증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8천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 씨 등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 씨 등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를 공동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수군은 피해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별도의 거주 시설을 마련했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3명에 대해선 전주지법에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적인 장애인 인권 유린 사례가 확인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은 지난해 7월 폐쇄됐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