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도로 위 흉기 화물차,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 잇따라
아슬아슬 도로 위 흉기 화물차,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 잇따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7.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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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도로 곳곳에서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과 등 위반 행위가 한해 평균 1천여건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들의 이같은 위반 행위는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과 행위는 주행중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치명적인 인명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장 단속과 신고 접수 등을 통해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 및 중량 초과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류 화물차량들이 증가하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 간 도내에서 적발된 화물차들의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과 등 위반 행위는 총 3천355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루 평균 3건 정도가 적재 불량과 중량 초과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적재 불량이 2천868건이며, 적재 중량 초과가 487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63건(적재 불량 144건·적재 초과 19건)이 적발됐지만 주행 중인 차량을 모두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화물차들이 도로 곳곳에서 사실상 흉기를 싣고 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화물차들의 위반행위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적재 불량이나 중량 초과로 인해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되면 적재물에 맞는 차량의 피해 뿐만 아니라 차량이 적재물을 피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2차, 3차 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화물차 전용 휴게소와 톨게이트 입·출구에서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재 중량 초과 의심 화물차 발견시 최대 적재 중량을 확인하고, 송장 제시를 통해 기재된 화물 수량과 무게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중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시 범칙금은 고작 5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해 다수의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화물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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