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9·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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