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 조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 준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는 6일 켑코에너지솔루션㈜ (사장 배성환)와 도로 가로등 교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군산시 주요 도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온실가스 감축분의 상쇄 배출권 전환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25억원을 선투자해 제조사와 시공사가 4천500여개의 LED가로등 교체를 진행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군산지역 도로 평균조도는 12룩스에서 22룩스로 2배 정도 밝아진다.
특히, 10년간 1만610t CO2의 상쇄배출권 취득과 배출권 판매로 약 3억4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안전건설국 최영환 국장은 “이번 사업은 도로조명과 연계해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인증 및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향후 타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