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미약’ 최신종 주장에 경찰 신빙성 ‘낮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최신종 주장에 경찰 신빙성 ‘낮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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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기운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최신종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최신종의 모발 검사가 나왔으며, 검사 결과 플루라제팜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신종은 경찰 진술을 통해 “부산 여성 A(29)씨를 살해할 당시 약에 취해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최신종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소량의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신종이 본인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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