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팔덕파출소가 29일 관내 이장회의를 통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주민신고제는 7월 한 달 동안 계도를 거쳐 8월3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된 내용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팔덕파출소는 카톡을 이용한 전화사기 및 농사철 빈집 절도 예방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 자리에서 곽을용 팔덕파출소장은 “잘못된 주·정차 관행으로 어린이를 피해자로 만들면 안 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계도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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