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행위,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서부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월15-8월31일)을 지정하고 특별사법 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7명 1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블법헹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다.
서부청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와 등산 등을 위해 산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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